"10일부터 포털·SNS 등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기능 갖춰야"
상태바
"10일부터 포털·SNS 등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기능 갖춰야"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08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사업자 등 불법촬영물 삭제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방통위,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장비 수급 등 고려 6개월 계도기간
오는 10일부터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10일부터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10일부터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갖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목적으로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기술 관리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고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다. SNS와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 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생겼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언제든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을 사용해 불법 촬영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의 검색 결과를 송출 제한해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을 게재할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용자의 로그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가능성 등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의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 기간 없이 오는 1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 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