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만 특수부 존치...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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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만 특수부 존치...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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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원 인천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특수부 45년만에 역사에서 사라져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안 발표 후 3시간 지난 오후 2시 장관직 자진 사퇴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법무부는 14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부 폐지와 반부패수사부로의 명칭 변경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 발표 3시간 후 법무부장관직을 자진 사퇴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수원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안이 통과되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만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개혁은 또 법무부의 검찰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검찰 감찰 방안은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과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 밖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는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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