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목전지’ 섞어 판매한 무한리필 업소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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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목전지’ 섞어 판매한 무한리필 업소 16곳 적발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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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라" 교육하기도
일부 업소는 목전지만 100% 내놓고 돼지갈비라고 속여 소비자 기만하기도
돼지고기(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돼지고기(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는 프랜차이즈 식육점들이 값싼 ‘목전지’를 섞어 팔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 “돼지갈비 무한리필 식육음식점 120여 곳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위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을 저지른 16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이다.

적발된 16개의 업체 중 9개 업체는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혼합하여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목전지란 돼지 목살과 앞다릿살이 붙어 있는 부위로, 돼지갈비보다 1kg당 3000원 저렴하다.

이들 업체는 1인당 1만 2900원에서 1만 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목전지만 100% 사용하거나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3:7로 섞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A갈비 가맹점은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라”고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은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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