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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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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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살인 등 혐의 적용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
이춘재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미지수…수사 마무리 뒤 검토
수원 1건·화성 1건·청주 2건 등 총 4건 그림 그려가며 털어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 씨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판단, 이 씨를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강간살인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우리나라 강력 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25년째 복역 중인 이 씨는 앞서 10여 차례 걸친 경찰과의 대면조사 끝에 10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자백한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등의 범행 가운데 자신의 DNA가 검출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3·4·5·7·9차 등 5건의 사건에 대해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경찰은 추가로 이 씨의 DNA가 검출되거나 당시 증거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이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드러나면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된 가운데 향후 신상 공개 가능성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이 씨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등이 공개된 적이 있으나, 경찰은 그동안 용의자 신분이었던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제2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는 등 줄곧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왔다. 이 씨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현재 모습 공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신상 공개 부분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법조계 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선정해 이 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그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 씨는 밝혀진 범행 이외에도 자신이 저지른 추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그는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가경동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 모두 4건의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는 4건의 여죄를 자백할 때 형사 및 프로파일러에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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