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가능할까···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모든 것
상태바
근로장려금, 나도 가능할까···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한 모든 것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14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사진:pixabay 제공)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기신청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사진:pixabay 제공)

■ 6개월마다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 도입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지난 8월 21일에 발송됐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가구원 기준조건 △총소득 기준조건 △재산 기준조건을 따지게 된다.

△맞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기준)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기준) △단독가구(부양할 가족 없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조건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총소득 조건은 △맞벌이가구 3600만 원 미만 기준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미만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기준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이 적합하는 경우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의 경우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모두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동차, 집, 예금 등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하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18.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일 때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900만 원) × 1100분의 150만큼 지원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1400만 원) × 1600분의 260만큼 지원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800만 원 미만일 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36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1700만 원) × 1900분의 300만큼 지원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70만 원이 지급되고, 21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양자녀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 1900분의 20]만큼 지원된다.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70만 원이 지급되고, 2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양자녀수×[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 원) × 1900분의 20]만큼 지원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하지만 정기신청기한(9월 10일까지)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ex.go.kr), 또는 국세청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 방법을 사용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