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상태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시행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1.03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7월 6일 이전 2차 접종 완료자들은 유효기간 만료
만 12세 되는 2010년생, 4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대상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생긴다.

앞으로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불가하다.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오는 1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일 이후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 혹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 ‘COOV’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오늘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3차 접종자가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로 안내되어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 정보 갱신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늦춰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나 해당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과 성인의 방역패스 차이점으로는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라서 2차 접종 후 14일만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2010년 1월, 2월 출생자, 오는 4일부터 백신 사전예약 가능

올해로 만 12세가 된 2010년 출생자들은 2022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4일 0시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22년 1월 예약 가능 대상자는 2010년 1~2월 출생자들이고 22년 2월 예약 가능 대상자는 2010년 1~3월 출생자들이며 기간별로 예약 가능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