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시작... 최대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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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 시작... 최대 10만 원 지원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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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와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에 지원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 확인에 따라 1차와 2차 시기로 나눠서 신청
접수 초기 온라인 시스템 과부화 대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방역 관련 시설, 장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하고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16개 업종이다. 여기에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과 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QR코드 확인 단말기·손세정제·마스크 등의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며 작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차 접수가 시작된다. 1차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이며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이뤄진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문자로 안내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은 2차 지급을 통해 신청한다. 2차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신청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업로드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전화한다. 중기부 이준희 전통시장 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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