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스마트폰 하나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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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스마트폰 하나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가져
  • 취재기자 정성엽
  • 승인 2022.02.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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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다짐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성년 여부 확인 등 다양한 곳에 활용 기대
이용자, QR코드 촬영이나 화면에 표시된 수록사항만 보여주면 돼

앞으로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뺄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통신 3사인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수록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신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화면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수록사항을 보여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실물 주민등록증이 서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법적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통신 3사와 이번 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들을 대상으로 통신 3사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4월부터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해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용자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 통신 3사와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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