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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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 지원
  • 취재기자 조영준
  • 승인 2022.0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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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도서 구매, 스포츠 관람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 가득
권리구제서비스와 미성년자 대리인 자격 확대로 혜택 대상자 늘려
자동 재충전 대상자 이외에는 온라인, 모바일, 전화 등으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문체부가 문화누리카드의 대상확대, 지역 맞춤 서비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한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 전원 지급으로 바뀌며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 영화 관람 시 2500원, 도서 구매 시 10%,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도 월 3회 한도로 1인당 4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을 관리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실시한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2만 9145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카드 신청 시 기존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규칙을 개정·시행하며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던 미성년자의 대리인 자격을 확대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되고 자동 재충전 대상자들은 1월 27일과 28일에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대상자와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전화 ARS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까지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누리집과 모바일 앱 ‘문화누리’를 통해 발급받은 카드는 카드 수령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며 전화 ARS로 신청한 경우 충전 완료 문자 확인 후 2시간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들은 내달 3일 0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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