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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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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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규모 감소로 의료 여력 증가 상황 반영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
정부가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최근 바이러스의 유행 규모가 줄어들었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방역패스 적용이 지역별로 달라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내놓은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 조정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규모 감소로 의료 여력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범위를 조정했다. 또,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이 달랐던 점도 고려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 혼선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 및 시식 행위를 제한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관계로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시킨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빨라 이번 주말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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