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방역패스 해제된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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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방역패스 해제된 일부 시설 방역수칙 강화
  • 취재기자 이형진
  • 승인 2022.0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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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 새로운 코로나 거리두기 방안 발표
학원, 독서실 등 방역관리 강화하는 내용 포함

4일 새로운 코로나 19 방역 거리두기가 발표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총 3주가 시행된 거리두기를 뒤로 한 채 이달 7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직후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각계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해제된 일부 시설에 방역 수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가 해제된 일부 시설에 방역 수칙이 강화될 예정이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7일부터는 지난달에 방역패스가 해제됐던 일부 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학원의 경우 2㎡당 1명 혹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만약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칸막이가 없다면 띄어 앉기가 필수이며 칸막이가 있다면 띄어 앉지 않아도 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다. 그리고 판촉과 호객 행위 등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벤트성 소공연까지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는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부와 학원계가 함께 협의해 최소한의 밀집도 기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 발표한 것처럼 2㎡당 1명이라는 밀집도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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