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밤 9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상태바
‘6인·밤 9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2.04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적 모임 최대 6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도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사적 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간 연장하게 되면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 영화관, PC방, 공연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스포츠 경기장, PC방, 유흥시설 등 11종으로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의 규모라면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이 모일 수 있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모일 수 있다.

내주부터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도입된다. 스스로 감염 위험을 파악해서 행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또,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까지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2주간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빈틈 없이,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사이라도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