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에 “서서 먹고 가겠다”는 손님...방역 수칙 지키느라 두 번 우는 자영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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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 이후 매장 취식 금지에 “서서 먹고 가겠다”는 손님...방역 수칙 지키느라 두 번 우는 자영업자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1.13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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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방역 수칙 때문에 '업무방해·폭행·협박에 시달려
방역수칙 위반시 행위자도 시설 관리자와 똑같은 책임 물어야
(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부산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다(사진: 취재기자 권지영).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조치에 따라 ‘나가달라’ 부탁했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손님들의 업무방해, 폭행, 협박이다.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에 치이고 또 소비자에게 치이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매장 취식이 불가능한 밤 9시 이후 손님들이 찾아와 다짜고짜 “서서 먹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취식이 불가능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 손님들이 찾아왔다. 안에서 먹고 가도 되냐는 말에 A 씨는 영업시간 종료를 알리며 “매장에서 취식은 불가하고 포장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손님들은 음료 5잔을 주문했다.

음료를 받고 나갈 줄 알았던 손님들이 대뜸 “밖은 너무 춥다. 안에서 서서 먹고 가겠다”고 했다. A 씨는 “손님들에게 매장 이용은 종료됐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가는 시늉만 하고 꿈쩍도 안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4인을 초과한 5명이 매장 안에 서 있었다. A 씨는 다른 손님 눈치도 봐야 했다. 지나가면서 이를 본 행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최근 노래방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을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들도 술을 마시고 온 것처럼 보였다”며 “일행이 5명이던데 도대체 어느 가게에서 그들을 받아줬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최근 손님과 방역정책 준수를 놓고 실랑이가 잦아졌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는데 폭력적인 언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이 갑질 피해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은 자영업자들이 최근 겪는 고통 중 하나다. 더 강화된 방역패스 적용으로 식당·카페 업주들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에겐 최대 10만 원, 시설 업주에겐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되고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왜 방역 수칙 위반한 사람보다 이를 관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하냐”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강화된 방역 수칙 기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은 9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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