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지원비 융자 접수 시작, 1인당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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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지원비 융자 접수 시작,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2.0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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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19만 원 이하 근로자·특고·1인 자영업자에게 연 1.5%금리로
(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3일부터 '생계지원비 융자 사업'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2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와 공단은 23일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이들은 연 1.5% 금리로 1인 당 5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심사과정에 융자 신청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1000억 원을 지원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청은 23일부터 근로 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comwel.or.kr)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센터(☎1644-0083)로 전화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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