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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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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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1그룹 및 2그룹 운영시간은 밤 9시, 3그룹 등은 밤 10시까지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시 혼자 출입하거나, 배달 및 포장 등 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더욱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작년 11월 초 대비 유행 규모가 2~3배 수준인 것을 감안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세를 더욱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스터디카페, PC방, 오락실, 카지노 등)의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시 혼자서만 출입하거나, 배달 및 포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밤 9시이기 때문에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밤 9시 이후로도 관람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 한해서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것이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5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 등과 같은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승인하에 관리된다.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은 일반 행사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모일 시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어길 시,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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