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or 180일 헷갈리는 ‘접종 완료’ 기준... 격리 면제는 90일, 방역패스는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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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or 180일 헷갈리는 ‘접종 완료’ 기준... 격리 면제는 90일, 방역패스는 180일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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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면제 기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또는 ‘3차 접종 직후’
방역패스 유효기간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유지
방역당국, “방역패스와 자가격리면제 기준은 2차 접종 후 180일과 90일로 달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한다. 26일부터 변경돼 시행하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접종 완료자라면 밀접접촉자여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수정 사항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 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사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제)’의 ‘접종 완료자’ 기준과 다른 것이다. 방역 패스는 당초 기준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을 접종 완료자로 간주된다. 시민들은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가격리면제는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 접종’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격리 기준이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90일 ▲3차 접종 직후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자가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실시된다. 대신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다면 7일간 격리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날 접종 후 180일 이내, 3차 접종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 완료자가 된다고 기준을 변경했다가 하루 만에 수정 변경을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유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패스의 접종 완료자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을 유지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와 자가격리면제 기준은 2차 접종 후 기간이 180일과 90일로 각각 다르다”며 “방역패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출입 관련 조치이고,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안전한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변경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A 씨는 자기 전 뉴스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접종 완료자 기준을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인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이다.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104일이 된 A 씨는 순간 당황했다. 당장 다음날부터 식당에 어떻게 출입해야 할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기사를 다시 한 번 읽던 A 씨는 그제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 기준이 90일인 것을 알아차렸다. A 씨는 “접종 완료자 기준을 각각 다르게 두니까 너무 헷갈린다”며 “접종 완료자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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