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끝났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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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끝났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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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이용 가능...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 가능
결혼식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선택 적용 가능...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할 시 강화된 기준 적용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70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과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기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자문을 거쳐 이 같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본은 16일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시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일,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운영시간은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학원, 스터디 카페, PC방, 백화점, 영화관)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미 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배달 및 포장 등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집회의 규모도 축소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시 499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일 수 있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결혼식만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행사 기준을 적용할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경륜·카지노, 카페·식당,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등 16개 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는 계속해서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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