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사고”, “양쪽 입장 들어봐야” 의견 갈려
경찰, “합동수사팀 꾸려 다각적인 수사 진행 중”..."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여부 들여다 볼 것"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박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사고영상이 공개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차량 주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SNS에 당시 사고영상이 올라오면서부터 알려졌다. SNS에 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피해아동 A 군의 누나라고 주장하며 영상 속 등장하는 차량이 동생을 고의적으로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군의 누나 B 씨는 사고에 대해 “동생과 한 아이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이 엄마 C 씨가 자전거를 타고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사고가 난 구역도 스쿨존"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 들이박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B 씨는 "코너에 들어오기도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었다"며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운전을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코너 구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서행을 하는 구간이다. 혹시나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고 설명하며 운전자였던 C 씨가 "급브레이크는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와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액셀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이 사고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B 씨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정말 소름 돋는다”고 표현하며 사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사고영상을 본 네티즌들 역시 대다수가 이 사고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CCTV화면을 보면 누가봐도 고의적인 사고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자전거 탄 어린이를 차량으로 스쿨존에서 덮친 것은 명백한 고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 사고영상은 영화 또는 해외 토픽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차로 자전거 탄 어린이를 역주행하면서 쫒아와서 들이박고 자전거를 앞뒤 바퀴로 깔고 넘어 간 것은 죽이겠다는 생각이다. 어린이가 차 쪽으로 넘어졌다면 다리가 아니고 머리나 몸통을 역과(밟고 지나가다)해서 사망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사고다”라며 “이는 당연히 살인 미수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C 씨를 비난하면서도 몇몇 네티즌들은 B 씨가 A 군이 C 씨의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9살짜리가 5살짜리하고 다퉜다는 말은 거짓말같은 냄새가 난다. 자초지종을 따져야지 영상만 보고 욕을 해서는 안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은 이 말에 반박했다. 이 사람은 “C 씨의 행동을 보고도 경악했지만 양쪽이야기를 들어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보고 더 경악했다”며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경주 스쿨존 사고는 다각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자세한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편성했으며 사건당사자들을 조사하고 영상을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해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