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해도 지키자...민식이법은 우리 아이 생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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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지키자...민식이법은 우리 아이 생명 보호법
  • 부산시 해운대구 김지우
  • 승인 2020.04.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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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규정속도를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로 올해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의 시행에 의해 과도한 형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어겨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조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들이 징역살이를 하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고, 피치 못할 사고로 무조건적인 징역살이를 받게 된다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한 명의 어린이라도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운전자들 입장에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조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운전자들은 번거롭겠지만 아이들이 나올 것 같은 길목이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아이들이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시야가 확보 안 되는 곳에서는 시속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절대로 급제동하거나 급출발해서는 안 되고, 학교에 아이들을 내려다주는 학부모들도 조금 더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걷는 등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운전자와 어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 의식도 꼭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아이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충분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법이지만 운전자들이 이해심을 조금만 더 가지고 조심해준다면 아이들에게 안전을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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