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이에 '민식이법 놀이' 성행...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뛰어 들기 등 '위험천만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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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이에 '민식이법 놀이' 성행...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뛰어 들기 등 '위험천만 놀이'
  • 취재기자 최재훈
  • 승인 2021.06.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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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뛰어들어 운전자 놀래키는 행동
"어린이들이 운전자 협박해서 돈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제기... 대개는 나쁜 성인들 짓인듯
부모들, 아이가 민식이법 놀이 안 빠지도록 각별한 교육 필요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에서는 한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가 오자 지나가라고 손을 흔든다. 운전자는 아이가 귀여워 웃으며 지나간다. 그러나 차가 지나가는 순간 아이들은 자동차를 막 쫓아간다. 놀란 운전자는 아이들이 다칠까 겁나 차의 속도를 올려 도망간다.

운전자가 도망간 이유는 초등학생들 사이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에 일부러 뛰어들거나 부딪치면서 고발을 빌미로 용돈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라고 한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한문철 TV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이 어른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아이들이 운전자를 놀라게 하고 박수를 치고 웃는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네이버 지식인에는 천천히 가는 자동차를 만지면 보상금으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글도 있다. 이런 글을 보면, 어린이들 중에는 고발하겠다고 운전자에게 협박해서 용돈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아니고 일부 성인들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학생 김준휘(23) 씨는 “아이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식이법 놀이는 매우 위험한 놀이”라며 “부모들이 그런 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어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만지면 돈을 벌 수 있냐는 문의가 올라왔다. 이 글이 어린이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진 성인이 올린 글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사진: 네이버 캡처).
실제로 네이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만지면 돈을 벌 수 있냐는 문의가 올라왔다. 이 글이 어린이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나쁜 마음을 가진 성인이 올린 글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사진: 네이버 캡처).

민식이법 놀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제민혁(23) 씨는 아이들이 불법 주차한 차량 뒤에서 뛰어나오는 영상을 보고 놀랐다. 제 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은 민식이법 놀이의 단골 소재가 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사전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TV의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의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어린이 통학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한 변호사는 “물론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나의 아들, 딸에게 더욱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어른들이 참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동해(23) 씨는 “자신이 하는 장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장난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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