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조항 무서워..."운전자들 인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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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처벌 조항 무서워..."운전자들 인지 필요"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4.2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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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낸 운전자, 1년 2개월 구형받아 변호사에 도움 요청
'민식이법' 어린이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는 1~15년 징역
"운전자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인지하지만 민식이법 처벌은 잘 몰라"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충돌해 벌어진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23일 한문철 변호사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충돌해 벌어진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형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을 공개했다.

해당 사연의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가 충돌해 벌어진 사고이다.

CCTV 영상과 함께 도움을 요청한 운전자 A 씨는 “옆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며 “아이 아버지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다. 너무 완강해서 합의는 못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 구형했다. 큰 일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발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는 인지하지만,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어 위 사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AXA손해보험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민식이법 처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사진: AXA손해보험 제공).
AXA손해보험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민식이법 처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사진: AXA손해보험 제공).

AXA손해보험(악사손보)가 지난 4일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00명 중 91%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처벌에 대해선 응답자의 25%만 인지하고 75%의 응답자는 처벌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24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444건이었으며, 사망한 어린이는 28명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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