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돼도 사고 줄지 않아...부산시, 고강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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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돼도 사고 줄지 않아...부산시, 고강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0.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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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관계기관, 5개 분야 15개 세부 대책 발표
더 안전한 통학로,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 눈길
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5개 분야의 세부방침들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 시행 후의 모습이다(사진: 더팩트 제공).
부산시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5개 분야의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이 시행됐으므로 모두가 조심해야 할 스쿨존 속도제한 표시다(사진: 더팩트 제공).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자, 부산시 등이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만 960건, 2018년 1만 9건, 2019년 1만 1054건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4명, 2018년 34명, 2019년 28명 수로 줄었지만,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에서도 민식이법 등으로 교통안전 법규가 강화됐음에도 생활영역 전반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가까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등 5개 분야로 돼 있다. 

15개 세부대책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확충하고, 보행로 확보, 과속방지턱 등 도로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 등이 들어 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교통지도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보도가 협소하거나 미설치된 학교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유 부지를 교환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제로 부산시 연제구의 연제초등학교가 이런 방식을 통해 통학로를 확보했다.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경찰서, 지자체, 공단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신고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번 11월부터 통학버스 신고대상이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돼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안전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부터 초등학교 정문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등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해 어린이 중심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교통 안전교육은 교육부에 의거해 초등학교는 11차시,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는 10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부산시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을 활용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활동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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