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발효 후 여전한 학교 앞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울산서 실시
상태바
'민식이법' 발효 후 여전한 학교 앞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울산서 실시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0.07.0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 발효 후 불법주정차 여전
학부모들, 자녀 안전 통행에 불안
울산 교육청,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실시

울산 성안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제민(11, 울산시 중구) 군은 최근 대면 수업이 시작돼 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있다. 하지만 성 군은 학교 가는 길 주변의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성 군은 “학교 가는 길에 불법 주차된 차는 매일 본다. 그런데 그런 차들 때문에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무섭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됐지만,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학생들 안전이 불안하다.

울산시가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울산시가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당장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법 주·정차가 달리는 차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 임화진(41, 울산시 중구) 씨는 길에 서 있는 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운전할 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임 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운전할 때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운전자들이 당연히 학교 근처를 지날 때는 서행하고 주정차는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학부모 성윤기(49, 울산시 중구) 씨도 “나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운전해서 가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학생들도 다니는 차가 안 보일 것 아닌가? 매번 아들에게 차를 잘 보고 다니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학생들 안전 문제를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있다. 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전영정(45, 울산시 중구) 씨는 가게에 앉아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아이들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을 자주 본다. 전 씨는 “이제는 학생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불안하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시야를 가려 차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매번 좌우를 잘 살펴보고 다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울산시 교육당국은 6월 29일부터 울산에서 시행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 학생들 안전에 대한 걱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울산시 교육청 스쿨존 담당자는 “다행히 이번에 주민신고제가 나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직접 신고할 수 있어, 학교 앞 불법 주정차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 중이다. 우리는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홍보해, 학교나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