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형량 강화한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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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형량 강화한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고?
  • 울산시 중구 성민주
  • 승인 2020.03.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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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실행된 후, 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채 차를 운행하고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민식이 법이 실행된 후, 한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초과한 채 차를 운행하고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젯거리가 있다. 바로 ‘민식이 법’이다. 운전자들이 이 법으로 인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단 하나, 스쿨 존 사고 시 내려지는 과잉 처벌 때문이다. 지난 3월 25일부로 민식이 법은 시행됐고, 그 시점부터 꾸준히 일부 운전자들이 민식이 법의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 존에서 9세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로써 스쿨 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됐다.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대상 사고를 내면 민식이 법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이때 형량은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 즉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받는다. 이에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평과 함께 청와대 국민 청원은 9만여 명을 넘어섰다.

나는 민식이 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 법을 ‘악법’이라 칭하는 등 오히려 민식이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스쿨 존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린이를 위해서 운전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심하려는 자세보다는 처벌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법이 시행되고 나는 내 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을 직접 둘러봤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잘 눈에 띄지 않았다.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많았고, 이것들이 어린이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아직까지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여러 곳이고, 심지어 신호등조차 꺼져있는 곳이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처럼 민식이 법이 시행됐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사람들이 과잉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민식이 법은 스쿨 존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민식이 법이 시행된 지 아직 며칠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의 의미는 자신은 사고로부터 예외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민식이 법이 과잉처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어도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한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이 불만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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