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어기면, 5월 12일부터 무인단속 당한다
상태바
‘안전속도 5030’ 어기면, 5월 12일부터 무인단속 당한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 지난 11월부터 계도... “효과 크다” 판단
교통사고 줄었으나 사망자 늘기도... 단속 필요

부산경찰이 그동안 계도해 온 ‘안전속도 5030’ 시책을 확대, 5월 12일부터 무인단속에 들어간다. 그동안의 계도활동 결과, 차량운행속도의 하향 준수 경향이 뚜렷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경찰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예고하며, 지난 해 11월 11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내 물류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최고시속 50km로, 기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다. 부산의 낮은 도로율과 문화지수 그리고 높은 노령화라는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은 그동안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알리는 홍보문구르 붙인 계도장을 발부, 시민홍보에 열을 쏟아왔다. 단속을 위한 정책이라는 오해를 벗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지난 5개월 동안 부산경찰이 발부한 계도장은 총 24만 1815건. 지난 3월까지는 꾸준히 위반차량대수가 증가하다가 4월 첫 주에는 1만 대/주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시민에게 파고들어 속도하향을 준수하는 시민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적 사고건수와 부상자수는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 단속강화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부산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원인을 그저 단속유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무인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