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 ...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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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통과 ...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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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군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 지켜봐
국회의사당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10일 국회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통과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3명으로 통과됐다.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과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내려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의 이름을 딴 법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이 통과되면서 경사진 주차장은 ‘법 시행 6개월 내’에 고임목과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박초희 씨도 참석해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민식이 법이 통과된 후 본회의장을 나선 민식 군의 부모는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며 "민식아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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