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25일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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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25일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한층 강화한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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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단속카메라 96곳 ·신호기 217곳 설치... 속도제한 조치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높힌 일명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담은 법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상해의 경우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제’를 시행하는 한편,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문화 변혁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100% 설치를 목표로, 우선 올해 사고위험도가 높은 초등학교 96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

또한 부산의 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됐지만, 이면도로 구간이라도 통학로 안전을 우선하여 217개소에 신호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구역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20개소 246면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가시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과 함께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부산시교육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연합회·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상이한 보호구역 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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