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 사고, 7월부턴 징역 7년6월 이상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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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위험운전 사고, 7월부턴 징역 7년6월 이상 엄벌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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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최고 징역 12년... 위험운전도 징역 7년6월까지
대법원 양형위, ‘n번방’같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키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크게 엄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징역 12년형,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고 7년 6월의 징역을 권고받을 수 있다. 이같은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진 데 부응, 대법원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음주·약물 등 위험한 상태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기존 판례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2~5년이다. 기존 일반교통사고치사죄의 기본영역인 징역 8월~2년보다 높아졌다.

위험운전 사고 가운데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8년에 처하도록 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죄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2~5년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크게 강화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히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다시 저지른 ‘동종누범’을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한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 역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범죄유형을 '대유형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3개로 구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5월 18일 회의를 다시 열고 구체적인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주요 범죄에 대한 판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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