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테러...양보 습관 생활화하고 보복운전 당하면 대응하지 말아야
상태바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테러...양보 습관 생활화하고 보복운전 당하면 대응하지 말아야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0.23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향 지시등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 들고 쫒아와 위협
보복 운전 시비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실명 위기에 놓이기도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늦게 양보해줬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벤츠 운전자가 망신을 당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A(29) 씨는 자신이 몰던 경차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2차로를 달리고 있던 A 씨는 3차로에 공사 차량이 있는 걸 발견했다. 3차로로 가고 있던 벤츠 차량은 뒤늦게 2차로로 진입하려 했지만 무리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A 씨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그 뒤 벤츠 차량은 A 씨에게 보복 운전을 했고 신호가 걸리자 차에서 내려 A 씨의 차량 사진을 찍더니 차를 세게 내리치기도 했다. 이어 차량에서 내린 A 씨가 “보복 운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벤츠 운전자는 말없이 차를 타고 가버렸다. A 씨가 덩치가 있고 문신을 한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다.

A 씨는 차가 경차라서 여성이나 덩치가 작은 남자라고 벤츠 운전자가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경차 운전자가 여성이나 노인이었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보복 운전 사례로 깜빡이(방향 지시등)를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망치를 들고 따라온 보복 운전자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사냥개까지 풀어 위협한 사람도 있었다.

보복 운전은 통상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특정인에게 앙갚음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급정거, 끼어들기, 차량 바로 뒤에 따라붙기, 운전자를 향한 욕설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보복 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범죄이다. 또 승용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보복 운전은 도로 위의 테러와 같다고 생각한다.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운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보복 운전의 더 큰 문제는 두 차량 간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운전자들에게도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두 차량의 보복 운전 시비 때문에 발생한 4중 추돌사고로 한 피해자는 눈의 수정체가 탈구되어 실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보복 운전 사례는 SNS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보복 운전을 하는 영상을 볼 때마다 블랙박스 차량 뒤에 있는 차량이 걱정되기도 하고, 내가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보복 운전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자동차 운행 중 보복 운전을 당하게 된다면 무대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자칫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중요한 만큼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 대신 운전자들이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 좋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로 위에서 한 운전자가 욕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캡처).
도로 위에서 한 운전자가 욕을 하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있다.(사진: 유튜브 캡처).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