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음주운전…자신과 타인 삶 파괴하는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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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음주운전…자신과 타인 삶 파괴하는 범죄행위
  • 부산시 해운대구 조라희
  • 승인 2020.09.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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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음주사고 발생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 명심해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어렵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확산되며 음주운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나 증가했다.

한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사진: pikist 무료 이미지).
한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사진: pikist 무료 이미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중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안타까운 사고였다.

사고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기준인 0.08%를 한참 뛰어넘는 0.1%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그는 윤창호법이 적용돼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최대 수준의 처벌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유가족의 마음은 그 누가 완전히 헤아릴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올해 678건으로 작년 534건보다 26.9% 늘었다. 경남만 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8월까지 1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1명보다 54.5%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제3의 윤창호법이 등장할 것인가?”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변화된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혹은 윤창호법의 처벌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거나 제3의 윤창호법이 등장하는 등의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본인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와 같은 ‘나몰라라’행위는 사라져야만 한다.

음주운전은 남 얘기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자.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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