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쿨존은 여전히 시속 50km가 제한 속도인 게 문제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도 발생하는 스쿨존 사망사고에 보호자들 우려 심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화물차가 제 동생의 친구를 쳐 숨지게 했다”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내 동생이 다치거나 1, 2, 3, 4, 5학년 내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할까봐 무섭고 애초에 학교 앞에 트럭이 다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제 동생 친구가 죽은 거라 제 동생은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가 지난 현재(20일 오전 10시 기준) 약 43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A(64) 씨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생 B(10) 양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B 양은 차량 아래에 깔려 큰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지난 19일 중부경찰서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A 씨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현장의 스쿨존은 일반적인 스쿨존과 달리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나, 도로 사정에 의해 시속 30km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
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박수영(43) 씨는 “스쿨존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이런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나니 아이 혼자 학교 보내기가 너무 겁난다”며 “모든 도로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고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한다 해도 어차피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텐데, 우리 아이가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처벌을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지만, 모든 스쿨존 도로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