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화물차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초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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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 화물차 다니지 못하게 해주세요"...초등학생이 청와대 청원 올렸다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3.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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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화물차가 스쿨존에서 제 동생 친구를 쳤어요" 호소
일부 스쿨존은 여전히 시속 50km가 제한 속도인 게 문제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도 발생하는 스쿨존 사망사고에 보호자들 우려 심화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쿨존에 화물차를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는 한 초등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쿨존에 화물차를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는 한 초등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지난 18일 인천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화물차가 제 동생의 친구를 쳐 숨지게 했다”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내 동생이 다치거나 1, 2, 3, 4, 5학년 내 친구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할까봐 무섭고 애초에 학교 앞에 트럭이 다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제 동생 친구가 죽은 거라 제 동생은 진짜 엄청 많이 울고 있고 피해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가 지난 현재(20일 오전 10시 기준) 약 43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에서 25t 화물차를 몰던 A(64) 씨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생 B(10) 양을 치여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B 양은 차량 아래에 깔려 큰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후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지난 19일 중부경찰서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A 씨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현장의 스쿨존은 일반적인 스쿨존과 달리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자동차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나, 도로 사정에 의해 시속 30km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다는 것.

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졌다.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둔 박수영(43) 씨는 “스쿨존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이런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나니 아이 혼자 학교 보내기가 너무 겁난다”며 “모든 도로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이고 화물차를 못 다니게 한다 해도 어차피 이런 사고는 또 일어날 텐데, 우리 아이가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처벌을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지만, 모든 스쿨존 도로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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