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탄력적 조정 최대 60km까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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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탄력적 조정 최대 60km까지 상향 추진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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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 등 고려해 제한속도 완화 예정
교통정체 유발, 획일적 적용 등에 대한 운전자 불만 때문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는 강한 우려와 비판 대부분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제 목적 잊지 않아야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전속도 5030’의 속도제한을 도로 환경에 따라 상향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최대 60km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인수위가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인수위가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이는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보행량이 적은 도로에서도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등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경직된 규제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등하굣길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에 따른 가변적 속도제한 적용은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한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선행됐을 때의 경우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제 2년째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 완화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른의 의무를 드러낸 규제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천천히 달리는 게 뭐가 어렵냐”, “심야라고 어린이가 무조건 밖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야간에 밖에 나온 아이들은 지켜 줄 필요가 없다는 거냐”, “스쿨존은 등하굣길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서 살고 있을 모든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당장 지금도 야간에는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이 많다. 한 네티즌은 “내 친구는 야간에 스쿨존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에 치여 즉사했다”며 “심야 단속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사람의 목숨이 잠깐의 답답함에 좌우될 수 없듯 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분명하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충돌 실험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충돌하면 보행자의 사망 확률이 80% 이상이다. 시속 50km에서는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72.7%, 30km 이하에서는 15.4%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후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규제는 면밀하고 바람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6명이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2명보다 높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영국, 일본, 독일은 4명 이하다.

전국적으로 제한 지역을 조사해야 하기에 해당 규제 완화가 바로 시행되진 않는다. 지난 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김도형 경무관은 “제한속도를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가급적 30km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어 울타리 설치, 과속 카메라 증설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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