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15일간 원격근무·시차출퇴근에 '퇴근하면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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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15일간 원격근무·시차출퇴근에 '퇴근하면 집으로!'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3.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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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시' 특별지침 시행·
중앙부처 공무원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도 대상
정부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행하는 공공부문은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 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여,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되도록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한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정부는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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