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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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 변경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3.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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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 같다며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코로나19의 확진자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이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시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했을 때이다.

공개범위는 공익적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우선 거주지 세부 주소,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예외의 경우로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그리고 건물, 상호명, 대중교통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한다.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은 특정 매장명과 시간대 등,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하는 공개하는 식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산하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이동경로를 공개할 예정이다(사진: 질병과니본부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본부의 산하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이동경로를 공개할 예정이다(사진: 질병과니본부 홈페이지 캡처).

다만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동시에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준욱 부본장은 이어서 직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양상이 있는 경우는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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