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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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4.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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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준하는 조치”
외교부, 우리 국민 여행 자제 권고... 해외체류 국민 신변안전 유의 당부
지난달 27일 텅빈 인천국제공항(사진: 더팩트 제공).
지난달 27일 텅빈 인천국제공항(사진: 더팩트 제공).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시켰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되며 같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과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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