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준하는 조치”
외교부, 우리 국민 여행 자제 권고... 해외체류 국민 신변안전 유의 당부
외교부, 우리 국민 여행 자제 권고... 해외체류 국민 신변안전 유의 당부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시켰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달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다음달 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되며 같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과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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