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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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고발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3.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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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고발인들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적극적 조치 없었다”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등 검진 피한 채 잠적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 촉구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고발을 밝혔다(사진: 박원순 페이스북 캡처)
3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고발을 밝혔다(사진: 박원순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는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 교주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으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이곳에 다수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1일 발표에서 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 검찰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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