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¼이상 한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
상태바
유엔회원국 193개국 중 ¼이상 한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 강화 조치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2.28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날 비해 8개국 추가 한국인 입국제한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추가
외교부 사진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 사진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한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52개국에 이른다. 이는 전날 45개국에서 8곳이 추가된 것이다. 이것은 유엔회원국(193개국) 기준 ¼이 넘는 수준이다.

입국 통제에는 크게 입국금지, 그리고 검역강화나 격리조치 등의 입국절차 강화가 있다. 52개국 중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조치한 나라는 27개국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 등지의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등이 있고, 중동에는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등, 그리고 중남미의 자메이카를 포함한 3개국,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를 포함한 3개국, 미국령 사모아가 해당된다.

입국금지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검역강화나 격리조치 등의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있다. 산둥성을 포함한 중국의 일부지역이 그렇고 아시아·태평양에는 대만, 마카오 등이 있다. 그리고 유럽에는 아이슬란드, 영국, 세르비아 등이 입국절차를 강화했고,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의 일부나라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전날인 27일에 비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코모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이 한국인에게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나라에 추가됐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럽을 중심으로 추가된 상태다.

한국인 입국금지 및 입국절차강화 나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