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시행되면 코로나19 검사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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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시행되면 코로나19 검사거부 시 1000만 원 벌금
  • 취재기자 이예진
  • 승인 2020.02.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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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앞으로는 의료기관·약국에서도 해외여행이력정보 밝혀야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체류·경유하는 사람 입국금지 요청가능
의료관렴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하면 행정처분 감면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과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더팩트)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과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 더팩트 제공)

26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코로나 3법 개정으로 생기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하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노인·어린이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단계를 신설해 자가·시설격리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그리고 감염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뜻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검역법도 개정돼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이나 원인 등의 감시체계의 근거 마련과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 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됐다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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