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일 결심공판…14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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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8일 결심공판…14개월만에 마무리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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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지난 2018년 10월 12일 항소장 접수 이후 14개월만
서울고등법원, 오는 2월께 선고 공판 열 것으로 전망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청취한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이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14개월만이다.

이날 열리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약 20분에 걸쳐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월 중 선고 공판을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 원가량을 횡령했으며,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또 246억 원에 달하는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측근 명의로 다스를 설립해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 중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았다. 기존 67억여 원 외에도 삼성이 다스 소송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 6000만 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늘어난 것을 고려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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