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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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재구속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2.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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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변호사, "이 전 대통령 법원 결정 납득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추가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하에 설립된 다스 자금 247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삼성에서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 원 뇌물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이에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추가된 것은 재판부가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존 뇌물수수 액수에 50억 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 관련 뇌물이라 주장한 119억 원 중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실질적 소유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삿돈 횡령을 인정함에 따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이 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상고를 해서 다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대통령께서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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