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인상 합헌...“근로자에 안정성 부여”
상태바
헌재, 최저임금 인상 합헌...“근로자에 안정성 부여”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20.01.0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상 폭이 크지만 입법 형성 재량 범위 넘어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헌법재판소는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고시제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각각 16.4%와 10.9% 인상되자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는 1년 사이에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듬해 7월에도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인상 폭이 큰 측면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고시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됐고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기에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를 넘어 최저임금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은 그 부담 정도가 상당히 크겠지만, 최저임금 고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이 있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여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처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협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위에서 각 고시 내용이 결정된 점을 들어 “최저임금제는 헌법 119조2항에 있는 ‘국가의 조정권한’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