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국민 철저히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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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국민 철저히 기망”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20.0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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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전 대통령, 대통령 지위 활용해 거액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사진: 더 팩트 이동률 기자, 더 팩트 제공).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하는 한편,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두 가지로 각각 나눠 진행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치러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며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했으며, 다스의 자금을 빼돌려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 취임 전후로는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안보에 사용돼야 할 국민의 혈세까지 (뇌물로) 수수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단 한 건의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사안의 무게를 고려하고 사실심의 마지막인 이날까지 이 전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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