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8% 올라... 병장 월급은 54만9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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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8% 올라... 병장 월급은 54만900원으로
  • 취재기자 조재민
  • 승인 2020.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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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등 국무회의서 의결
보수 수준 최저임금 밑도는 공무원 이제 없어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의 공무원이 있었지만, 보수 인상에 따라 올해부터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 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제도 역시 확대 운영된다. 명절 휴가비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도 포함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상여 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주택수당을 포함하는 가계 보전 수당 등 총 6개 항목 18가지 수당으로 늘어난다.

장병 봉급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한다. 따라서 지난 해 월 40만 5700원을 받았던 병장은 2020년부터 월 54만 900원을 받게 된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18~19년 병장 월급은 40만 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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