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가족에 536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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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 유가족에 536억 원 배상
  • 취재기자 심헌용
  • 승인 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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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합의금 중 100만 달러 '제품 안정 규제 강화 촉구하는 부모 모임' 기부 예정
이케아 매장(사진: 더팩트 이민주 기자/ 더팩트 제공).
이케아 매장(사진: 더팩트 이민주 기자/ 더팩트 제공).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제품에 깔려 숨진 2세 아동 유족에게 합의금 536억을 지급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케아가 숨진 조제프 두덱의 유족에게 4천 6백만 달러(536억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두 살 이었던 조제프 두덱은 무게 32kg 이케아 말름(MALM)서랍장에 매달렸다가 서랍장이 앞으로 덮쳐 질식사했다. 해당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때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6년 9월 리콜된 제품이었다.

2008년 말름 서랍장을 구매한 유족 측은 이케아가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했었음에도 고객들에게 서랍장을 벽에 고정시킬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이케아를 고소했다.

이케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어떤 해결책도 비극적인 사건과 바꿀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두덱의 유족은 합의금에서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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