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어서” 모텔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한 20대父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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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울어서” 모텔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한 20대父 구속 송치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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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사진(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사진(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 경찰서는 A(22)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를 치료하던 병원 측이 확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아내는 전날 남편과 다투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검찰은 아내도 아기를 돌볼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여겨 아동복지법상 방임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A 씨의 아이는 119에 의해 이송됐지만 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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