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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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한다
  • 취재기자 김윤정
  • 승인 2020.06.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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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해 시행

법무부는 지난 15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더욱 강회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더욱 강회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더 팩트 제공).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1만 8700건, 2017년에는 2만 2367건, 2018년에는 2만 4604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추가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채취하는 등 재학대 사례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학대 행위자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병원치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치료적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사범 보호관찰자 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0년 7월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네티즌은 “보호관찰관 제도로 우리 지역이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간절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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