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체벌이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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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이 훈육인가, 아동학대인가?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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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나에게 ‘사랑의 매’는 익숙하다.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사랑의 매를 맞으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육 받았다.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은 부모(친권자)가 보호와 교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해주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학대’라는 이유로 자녀 징계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권’ 삭제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반대가 47%, 찬성이 44.3%로, 반대가 우세하기는 하지만, 오차 범위 내의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

나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모의 훈육 방법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가정에는 저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정에 개입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오히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감시에 부모는 법의 눈치를 보느라 적절하게 훈육하기 어려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마저 멀어져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나도 어린 시절 사랑의 매를 통해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교육받고 바르게 자랐다.

부모의 자녀 훈육은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노키즈존’도 가정의 훈육이 부족했기에 등장했다. 내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여러 번 봤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음식점이 자기 집인마냥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음식을 들고 서빙하던 나와 아이들이 부딪칠 뻔한 아슬아슬한 경험도 있었다.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두 유형의 부모였다. 첫 번째는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말로만 주의를 주는 부모, 두 번째는 꾸짖으며 혼을 내는 부모였다. 첫 번째 경우, 5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다시 뛰어다녔지만, 꾸짖음을 들은 아이들은 잘못을 인식하고 얌전히 있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른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체벌은 당연하다.

아동학대는 물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동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체 아동에 비하면 그 수는 매우 낮다. 그런데도 민법을 개정해 부모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범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한 명의 아동이라도 학대당해선 안 된다. 자격이 없는 소수 부모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가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되고, 가정교육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부모의 자녀 체벌과 유사한 문제로 교내 체벌 문제가 있다. 2011년, 법적으로 교내 체벌을 일체 금지하게 됐다. 교사가 체벌 대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점과 같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안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권 붕괴나 교내 인성교육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이 교사를 우롱하고 때리면 휴대폰 카메라로 찍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단체 기합과 같은 간접체벌도 체벌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체벌 기준 또한 모호하다. 꿀밤 때리기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체벌부터, 무릎 꿇고 손들기와 같은 간접 체벌까지 체벌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 모두를 금지할 경우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수단은 극단적으로 제한된다.

‘사랑의 매’는 괜히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자식을 체벌할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진다. 하지만 자식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클 것이다. 나도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방 안에서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어와 “엄마도 때릴 때 마음이 너무 슬펐다. 하지만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며 마지막은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자녀 징계권은 부모가 양육∙교육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고, 법을 구체적으로 개정한다고 해도 한계가 존재한다. 자녀를 올바른 인격체로 키우기 위한 ‘사랑의 매’가 정말 아동 학대일까? 징계권이 내포하는 ‘체벌’ 허용의 의미가 폭력과 학대를 유발한다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자녀의 보호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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