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아동학대...가해자 양형도 낮고, CCTV 관리 규정 없어 증거 찾기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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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폭력·아동학대...가해자 양형도 낮고, CCTV 관리 규정 없어 증거 찾기도 난망
  • 부산시 남구 정예진
  • 승인 2020.11.01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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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 아동학대 일어나
피해 아동 부모, 강력한 처벌 원한다는 청원 올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강력한 양형 기준 마련돼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매년 되풀이하여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다. 울산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달 28일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6세의 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 음식을 먹이며, 아이의 양쪽 허벅지를 밟는 등의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달 28일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사진은 특정 사건과 무관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가해 보육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CCTV 영상이 30일분만 저장되어 있어 추가 의혹만 제기될 뿐 추가 아동학대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현재 가해 보육교사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 보육교사의 사직 이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비율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2013년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 보호하자는 의미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처벌 수위는 높아지지 않은 상태다.

몇 년 전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판결의 온도>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편을 시청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게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 같은 학대행위를 가했을 때 아동학대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동료 교사들과 요리사 등 어린이집 동료 모두가 실형을 받았다.

이를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양형은 약한 수준에 해당된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몇 년 전부터도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나아진 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높은 처벌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CCTV 영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낡은 곳이 많으며 사용기한 및 점검주기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보통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CCTV를 확인하여 학대 정황을 알아내기 때문에 CCTV 영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울산 중구 어린이집과 같이 영상 일부가 없는 등 CCTV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CCTV 영상과 관련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더는 어린이집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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