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헬린이 등 아동 비하 현상 만연...유엔아동권리협약 따른 아동 시각의 아동 권리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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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헬린이 등 아동 비하 현상 만연...유엔아동권리협약 따른 아동 시각의 아동 권리 보호 시급
  • 부산시 기장군 조송희
  • 승인 2020.11.2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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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연일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유엔아동권리 협약 가입국답게 아동 시각의 아동 권리 보호 대책 세우자

올해 계속해서 아동학대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동 피해와 관련된 뉴스에 더 많이 분노한다. 사람들은 아동을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내용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맺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아동의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 보게 됐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어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선정적인 광고나 유해한 내용이 아동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이버 공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호할수 있는 법규가 생겨야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그러나 교통수단에 노인 보호석은 있어도 아이 보호석은 없다.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아이들은 사회적 약자다. 그러나 교통수단에 노인 보호석은 있어도 아이 보호석은 없다.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그리고 신조어중 하나인 ‘헬린이’도 아동 차별 사례 중 하나이다. 이는 헬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헬스 초보인 사람을 비유하여 쓰는 단어이다. 단순히 어린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에서는 ‘~린이’라는 말은 미숙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은 미숙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단어가 될 뿐아니라 차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만 아동이 차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을 타면 교통 약자석에 아동이 앉은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동이 혼자 그곳에 앉아 있으면 부모들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아동은 손이 닿지도 않는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옆기둥을 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버스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통 약자석은 노인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나는 성인이 교통 약자석에 앉아있다가 아동이 버스를 탔을 때 자리를 비켜주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 이 밖에도 영화관 좌석,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많은 시설이 성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나도 어렸을 때 영화관에 가면 앞사람에 가려 영화를 잘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직원에게 키높이 방석을 받아야 하고 발이 닿지 않아 좌석이 흔들거리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아동 불평등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뉴스를 들었을 때 가해자에 대해 분노하기 전, 나부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가해자가 아닌지 생각해봐야한다. 아동도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본다면 성인이 당연하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동도 불편함 없는 사회가 형성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어보고 아동의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차별을 현재 아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고 아동의 인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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