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아동학대 사건...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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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아동학대 사건... 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 취재기자 김하은
  • 승인 2020.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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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개정... 부모의 아동학대, 체벌 등 원천 차단
부산시는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웹툰’ 제작 배포

최근 부모의 학대 또는 체벌로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가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10일 법무부가 자녀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사진: 더팩트 제공).
법무부가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사진: 더팩트 제공).

본래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 정도로 해석됐9지만,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는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12일 예정된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으로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 웹툰’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웹툰은 총 3부작으로, 1편은 학대를 겪은 아동이 성인이 되어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2편에서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정서적 학대에 대해, 3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웹툰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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